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의무 이행
[테크수다 기자 도안구 eyeball@techsuda.com]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을 이행한다고 밝혔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가상자산을 이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