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발전법의 이해 2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의 목적중 하나인 "공공부문에서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촉진" 입니다. 클라우드 도입이 가능한 분야를 파악하여 솔선하여 도입함으로써 클라우드 시장에 신뢰의 시그널을 주겠다는 것이 본 법의 취지입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 납품을 위해서는...기존 조달체계를 통해 발주 및 도입토록 되어있습니다.
SI 및 SW는 구축 및 납품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IT분야는 SI 및 SW 발주제도를 통해 도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기업입장에서도 공공부문으로의 납품을 위해서는 SW 발주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SW발주제도 >
(분할발주) SW사업을 PMO, 요구사업, 개발사업으로 분할하여 발주함으로써 명확한 요구사항과 사업관리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발주방식
* 분석/설계, 개발인력 전문화 목적으로 설계와 개발 프로세스를 분리하여 발주
(분리발주) SW사업 발주 시에 HW구매, SW구매, 시스템개발 등의 일괄 발주하는 형태에서 SW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방식
* 10억원 이상의 공공정보화 사업 진행 시 5천만원 이상의 SW를 분리하여 발주하며, SI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공급한 SW를 이용하여 시스템 통합 및 연계
(일괄발주) HW·SW 구매, 분석·설계, SW 개발, NW 설치 등을 묶어 추진하는 발주 방식 |
그렇다면....클라우드는 어떨까요?
클라우드는 크게 프라이빗 클라우드(구축형)와 퍼블릭 클라우드(서비스형)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존 IT 발주제도를 이용한다면....구축형과 서비스형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1.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경우 구축형이기때문에 기존 SI 및 SW발주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우 큰 무리없이 발주 및 조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기업 참여제한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2. 퍼블릭 클라우드의 경우 서비스형태로 임대(이용료)의 형식을 취해 발주 및 조달을 해야하므로 현재 조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 정부예산지침 및 조달체계의 개선도 해야는 등 많은 개선필요하고, 도입을 하려는 공공, 특히 지자체에서도 조례 개선 등 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공부분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제도적 개선사항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의지가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시기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클라우드 발전법에 따라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하는지 나름 정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