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전 계열사 임원 주식 매도 규정안 마련
- CEO는 상장 후 2년, 임원은 1년간 주식 매도 불가
- 임원 공동 매도 행위 금지
- 임원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 신설
[테크수다 기자 도안구 eyeball@techsuda.com] 카카오 계열 경영진들의 먹튀 논란에 대해 카카오가 전 계열사 임원 주식 매도 규정안을 마련하면서 시장의 분노에 대응책을 내놨다. 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이 대거 주식을 처분하면서 시장의 공분을 산데 이어 해당 인물이 카카오 CEO에 내정되면서 투자가들과 카카오 내부 직원들이 반발이 거세게 일었었다.
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는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orporate Alignment Center, CAC, 센터장 여민수)가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카카오 계열 회사의 임원은 상장 후 1년 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에도 예외없이 매도 제한을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상장 후 1년까지다. CEO의 경우 매도 제한 기간을 1년이 아닌 2년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다.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된다.
카카오는 또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를 신설했다. 앞으로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와 소속 회사의 IR팀 등에 공유해야 한다. 주식 매도 규정은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하더라도 적용된다.
이번 규정을 마련한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는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카카오 전 계열회사 전략방향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카카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경영진과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 강화와 리스크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카카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해 공동체의 상장 관련해서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테크수다 Techsu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