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 페이스북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 "상호접속고시가 변경되면서 모든 변화가 발생"


[테크수다 기자 도안구 eyeball@techsuda.com] 페이스북코리아 본사에서 최근 페이스북과 관련한 미디어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이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이 행사에 저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선착순이었던거죠. 그래도 페이스북코리아 측에서 행사에서 오간 질의응답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내줘서 이곳에 공개합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최근 있었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관련 사항과 국내 세금 납부, 블럭체인 코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등 광범위하게 나왔습니다. 데이터 게이트에 대한 질문이 없었던 점은 좀 아쉽네요. 담번에 가게 되면 이걸 꼭 물어봐야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부장 박양준)는 페이스북 아일랜드리미티드(Facebook Ireland Limited, 이하 ‘페이스북’)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8년 3월 방통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KT 캐시버서 접속 경로를 대역폭이 좁고 속도가 느린 해외구간으ㅗ 변경해 서비스 접속지연과 동영상재생 장애 등 국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하고 3억 9600만원의 과징금과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아래 질의응답을 읽으시면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상호접속고시에 대한 페이스북의 입장





페이스북은 어제 배포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입장문에 동의하는 바이다.상호접속고시 마련으로 인해 망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한다.  상호접속고시는 CP와 통신사들의 상생에 있어 좋지 않은 변화였다고 볼 수 있다.





2.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하게 된 상황과 타 국가 사례





상호접속고시 변경으로 인해 국내 캐시서버로 서비스하던 부분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트래픽이 송출될 수 있는 여러 항로 중 하나였고, ‘더 품질이 낮은 서비스를 일부로 제공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를 이번 판결을 통해 소명하고 싶었다.





각국가 별로 환경에 차이가 큰 바 타 국가 사례를 국내 상황과 단순 비교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3. 접속경로 변경과 관련된 질문





트래픽 전송을 단순화해 예를 들자면, 화물을 다른 국가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페이스북은 몇 톤의 화물을 보냈는 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이를 ISP가 어떻게 받아서 어떤 경로를 통해 유통하는 지에 대한 부분은 직접 알 수 없다.





이와는 별개로 페이스북은 행정소송,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국내 통신사들과 성실히 협상해왔으며 비용도 지불해왔다. 여전히 공짜 망, 무임승차 등의 오해가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2015년부터 서비스 인프라 비용과 관련해 각사가 동의한 내용에 따라 정확히 지불해 왔으며, 아직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통신사와도 계속해서 성실히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통신사나 국내외 CP는 협력관계이다. 정책 결정자들이 통신사와 CP들에 대한 신뢰를 갖고 이와 관련된 협상을 지켜봐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인기협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통신사와 CP가 다른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는 과정은 모두 상생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





타사와 관련해 페이스북이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4. 국내 CP와 글로벌 CP에 대한 역차별 관련 질문





각각 회사들의 입장과 계약과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1:1로 놓고 비교가 어렵다.





역차별 문제에서 페이스북은 주체도 아니고 객체도 아니다. 페이스북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 어렵고, 역차별을 받고있는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송에 대한 본사의 피드백 관련) 본사에서도 잘 이해를 하고 있다. 앞으로 소송에 대해서도 잘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5. 이번 재판 결과와 관련 질문. CP에게 가중되는 부담이 이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소송과 관련해서는 ‘고의로 이용자에게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를 소명하고자 했다. 재판 결과를 환영하고, 앞으로도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의 소송 절차나 추가계획 등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린다.





(이용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용자에게 누가 어떤식으로 비용을 청구하는지, 이용자가 누구에게 비용을 청구하는지가 핵심이다. CP는 통상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가 광고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이고, 이용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고, 정보를 공유받는 형태로 서비스를 사용한다.





페이스북을 포함한 모든 CP는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인적, 물적 자원을 콘텐츠 서비스를 높이는데 전념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지, 사실상 통신 망에 대한 비용과 관리 의무와 같은 부분은 페이스북의 집중 분야와는 거리가 있다.









6. 사전 양해 안내고지와 관련 질문





페이스북이 처음부터 통신망 저하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이를 알리는 것을 포함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다.





우선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번 이슈로 인해 국내 통신사들과 현황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늘어났다는 점은 고무적이다.페이스북이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 중인 국내 통신사들에게 상황을 잘 전달을 하고, 통신사들와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앞으로도 통신사들과 긴밀히 협조를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민간에서 국내와 통신사와 CP들 간에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며, 단적인 부분만을 고려해 정책적인 도입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 관계자분들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상황을 잘 헤아리고 협상과정을 믿고 지켜봐주면 좋겠다.





(향후 사전 고지가능성에 대한 추가 질문에 대해) 사전고지를 위해서는 망, 인프라 등 서비스 상황을 전방위적으로 알아야 한다. 통신사의 입장에서는 인지를 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얼마만큼 (용량) 보내는 것만 알 수 있는 페이스북의 입장에서는 제약이 많다.





(타 국가의 paid peering 질문에 대해) 국가별로 통신환경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1:1 비교는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망비용료를 납부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제로레이팅을 도입한 국가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콕 찝어 비교를 하는 것 보다는 계속해서 국내 상황에 맞는 모델을 논의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7. 망 협상력의 경우 (페이스북이) 유튜브와도 비교될 수 있는데, 글로벌 CP로서 이런 부분들이 차별이라고 생각하진 않는지?





다른 회사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 양해 부탁드린다.





각 사마다 계약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상호접속고시가 더 큰 이슈이기 때문에 국내 CP 입장에서는 망 이용료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 우려가 크다.





8. 국내 매출/세금 관련





국내 매출 신고는 local seller 모델이라고 불리며, 연 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





페이스북도 국내 기업들과 동일하게 국세청에 신고하고, 상황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가 되어야 하는 내용은 공개할 것이다.





(연 내 해당 모델을 발표할 것으로 계속 말씀 하셨는데, 얼마나 진행된 것인지) 현재 준비 중에 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에 대해 부연 드리면 한꺼번에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의와 더불어 결제 시스템, 법률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한다. 연 내 마무리를 목표를 하고 있으며, 구체화 될 시 업데이트 드리겠다.





9. 리브라와 관련해 국내 기업과 협업 중인지?





리브라의 경우 리브라 협회를 통해 타사들과 함께 디지털 화폐로 가는 부분, 칼리브라는 페이스북에서 디지털 화폐를 쓰는 payment wallet 형태라고 보면 된다.





한국과 같은 경우, 해당 서비스를 구현할 인프라적인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고 있는 시장이다. 다만 런칭과 관련해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





10. 방통위-페이스북 판결에 대한 질문





페이스북이 행정소송을 통해 제일먼저 소명을 하고싶었던 부분은 ‘고의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부분이다. 통신사와 상관 없이 이들의 이용자는 곧 페이스북의 이용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가 매우 중요한 주체인 페이스북이 이들의 편익을 일부러 침해(낮은 서비스를 고의로 제공) 했다는 부분을 소명하고 싶다.









11. 고의로 이용자 침해를 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에서 라우팅을 변경했나?





상호접속고시가 변경되면서 모든 변화가 일어났다. 무정산 방식에서는 전혀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상호접속고시 변경으로 국내 통신사들의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무정산 모델에서 데이터 전송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모델로 전환이 되었고, 이로 인한 서로의 입장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계속 논의를 하게 되었다.





(망 비용 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과 관련)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행정소송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외하고도 통신사들과 협상을 잘 해오고 있었다. 페이스북이 우위를 선점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다. 이용자 확대와 서로의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통신사와 페이스북 중 누가 우위를 차지하는 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12. 데이터센터를 국내 개설할 계획은?





데이터센터 설립에는 많은 고려요소가 필요하다.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는) 세금 납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인프라, 네트워크 상황, 이용자 현황, 해당 국가 및 주변국에 미칠 영향, 규제, 정책적인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한국도 인프라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매력적인 시장 중 하나이나 현재 구체적으로 설립 계획은 없다.





(상호접속고시 이슈 때문에 데이터센터를 못 짓는 것은 아닌가) 여러 중요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특정 이유 때문에 못 짓는다고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상호접속고시가 이러한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그 핵심 이유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테크수다 Techsu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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