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발전법"의 이해 1

지난 2015년 3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클라우드 발전법"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몇자 적어봅니다. 하나의 기술을 중심으로 법으로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뿐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문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현 정부에서 클라우드컴퓨팅이라는 분야의 파급효과 및 미래산업에 끼칠 영향에 대해 아주 큰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 구성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구성 흐름을 중심으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은 크게 6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장 총칙, 2장 기반 조성, 3장 이용 촉진, 4장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5장 보칙, 6장 벌칙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칙은 법의 목적, 클라우드의 정의 등으로 법의 근간을 다루고 있으며, 2장부터 4장까지가 본 발전법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접근해 볼때 한 산업의 발전 모습은 산업기반이 탄탄해야하고 그 기반 위에 이용을 촉진하고 활성화 시켜야 하며 활성화된 후에는 역기능을 최소할 수 있는 신뢰성 및 보안을 철저히 해야하는 정책 실행 순서가 가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클라우드 발전법 또한 이러한 프로세스하에 법 논리와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먼저 기반 조성(5조~19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산업의 발전전략의 근간은 현 실태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산업통계가 얼마나 정확하게 받쳐주느냐가 중요하며 그래야 현재 문제점과 향후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조문에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는 규정이 서두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기반조성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은 경쟁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경쟁력은 기술력과 전문인력의 확보로 압출 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에는 기술개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조문을 통해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고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더불어 조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조성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이라는 조문입니다.



여기서 "국가기관등" 이라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러한 기관들이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때 우선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고려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통해 시장에 클라우드에 대한 "신뢰"의 시그널을 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기반조성 내용으로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구축시 지원하겠다는 내용과 연구개발/전문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이고 물리적인 기반조성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기반조성이 끝났다면 다음으로 산업활성화 및 이용 촉진을 위해 어떤 것을 해야할지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공공기관이 민간 상용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촉진하는 조항이 눈에 뛴다. 또한 특수 잠재 산업군(금융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산설비 구비 의무화 규정(회선 또는 설비의 물리적 분리구축 등)을 본 법에서 어느정도 완화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23조~29조) 산업이 활성화 되었을때를 대비한 소위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성능에 대한 확보를 촉구하고 있고, 표준계약서 수립, 침해사고시 조치사항,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급자의 정보공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발전 프로세스가 기반조성, 활성화, 역기능 최소화라는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의 발달과 글로벌 시장환경으로 시시각각 움직이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때 법에서 정한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되어야 실효성 및 스피드를 낼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다음회차에서는 클라우드 시장 현안과 비교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클라우드 발전법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